적금·예금 이자 계산기는 매달 일정액을 붓는 적금과 목돈을 한 번에 맡기는 예금의 만기 수령액을, 단리·복리 방식과 이자소득세 15.4%까지 반영해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금리와 기간만 넣으면 세전 이자, 떼이는 세금,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세후 실수령액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앱의 '예상 이자'가 왜 그 금액인지, 광고의 '연 4%'가 왜 내 손에 4%로 들어오지 않는지를 숫자로 이해하는 것이 이 페이지의 목적입니다.
핵심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적금과 예금은 같은 표시금리라도 실제 붙는 이자가 크게 다릅니다. 적금은 나중에 넣은 돈일수록 예치 기간이 짧아 이자가 적게 붙기 때문에, 총 납입액과 금리가 같아도 예금보다 실수령 이자가 절반 남짓에 그칩니다. 예를 들어 연 4%(단리) 12개월 조건에서 매달 100만 원씩 넣은 적금(총 1,200만 원)의 세전 이자는 26만 원이지만, 같은 1,200만 원을 처음부터 예금으로 맡기면 48만 원입니다. '연 4% 적금이면 원금의 4%가 이자'라는 생각이 흔한 오해인 이유입니다.
이 계산기는 적금(정기적립)과 예금(거치식)을 나누고, 단리와 월복리, 이자소득세 과세/비과세를 각각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실제 은행의 정기예·적금 이자 지급 방식과 원천징수 세율(15.4%)을 그대로 반영하므로, 가입 전 상품을 비교하거나 만기 후 받을 금액을 미리 가늠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조건·중도해지·복리 지급 주기 등 상품별 세부 규정은 반영하지 못하니, 최종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 상품 유형을 고릅니다. 매달 일정액을 나눠 넣으면 '적금 (매월 납입)', 목돈을 한 번에 맡기면 '예금 (목돈 거치)'을 선택합니다.
- 금액을 입력합니다. 적금은 매달 납입할 금액, 예금은 한 번에 맡기는 원금을 넣습니다. (적금 원금 총액은 월 납입액 × 개월수로 자동 계산됩니다.)
- 연 이자율(표시금리)과 기간(개월)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3년 만기면 36을 넣습니다.
- 이자 방식을 '단리' 또는 '월복리'로 선택합니다. 국내 은행 정기예·적금은 대부분 단리이므로, 특판·복리 상품이 아니라면 단리로 두는 것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 '이자과세 15.4% 적용'을 켜면 세전 이자에서 세금을 뗀 세후 실수령액이, '비과세'로 두면 세금 없이 계산됩니다. 상단 큰 숫자가 세후 만기 수령액, 아래에 원금·세전 이자·이자세가 분리 표시됩니다.
구체적 시나리오로 보는 실제 수령액
추상적인 설명보다 숫자가 빠릅니다. 아래는 이 계산기의 실제 계산식으로 산출한 대표 사례입니다. 모두 이자소득세 15.4%를 적용한 세후 기준이며, 은행 정기예·적금의 표준인 단리(만기 일시지급식)로 계산했습니다.
| 조건 | 원금 총액 | 세전 이자 | 이자세(15.4%) | 세후 만기 수령액 |
|---|---|---|---|---|
| 적금 월 50만 원, 연 4%, 12개월 | 6,000,000 | 130,000 | 20,020 | 6,109,980 |
| 적금 월 50만 원, 연 4%, 36개월 | 18,000,000 | 1,110,000 | 170,940 | 18,939,060 |
| 적금 월 30만 원, 연 4%, 12개월 | 3,600,000 | 78,000 | 12,012 | 3,665,988 |
| 예금 1,000만 원, 연 4%, 12개월 | 10,000,000 | 400,000 | 61,600 | 10,338,400 |
월 50만 원, 연 4% 적금을 1년 부으면
원금 600만 원(50만 원×12회)에 세전 이자는 13만 원입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20,020원을 떼면 실제 이자는 109,980원, 만기에 받는 총액은 6,109,980원입니다. '연 4%'만 보고 600만 원의 4%인 24만 원을 기대했다면 절반 남짓에 그치는 셈인데, 이는 계산 오류가 아니라 적금의 구조 그 자체입니다.
적금 금리의 함정: 연 4%인데 왜 4%가 안 붙나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적금의 표시금리는 '1년 내내 예치된 돈'을 기준으로 한 연 이율입니다. 그런데 적금은 매달 조금씩 넣으므로, 실제로 1년(12개월) 내내 은행에 머무는 돈은 첫 달 납입금뿐입니다.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만기까지 딱 1개월만 예치됩니다.
그래서 각 회차 납입금은 서로 다른 기간만큼 이자를 받습니다. 월 50만 원, 연 4%, 12개월 적금을 회차별로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월 이율은 연 4% ÷ 12 = 약 0.333%이고, 회차별 이자는 '납입액 × 월이율 × 남은 개월수'입니다.
| 납입 회차 | 예치 기간 | 세전 이자 |
|---|---|---|
| 1회차 (첫 달) | 12개월 | 20,000 |
| 6회차 | 7개월 | 11,667 |
| 12회차 (마지막 달) | 1개월 | 1,667 |
| 12회차 합계 | 평균 6.5개월 | 130,000 |
실효 이자율 = 표시금리 × (개월수+1) ÷ (2×개월수)
12개월 적금이면 실효 이자율은 표시금리의 (12+1)/(2×12) = 13/24, 약 54%입니다. 즉 연 4% 적금의 총 납입액 대비 실효 수익률은 약 2.17%에 불과합니다. 24개월이면 약 52%, 36개월이면 약 51%로, 기간이 길수록 이 비율은 50%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 '먼저 넣은 돈만 오래 굴러간다'는 적금의 정상적인 구조이며, 예금과 직접 비교할 때 반드시 감안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적금 vs 예금: 같은 돈·같은 금리인데 이자가 다른 이유
적금과 예금의 결정적 차이는 '언제 돈이 예치되느냐'입니다. 예금은 첫날부터 전액이 들어가 만기까지 온전히 이자가 붙습니다. 적금은 매달 나눠 넣으므로 평균 예치 기간이 절반 수준입니다. 아래는 총 1,200만 원을 연 4%(단리) 12개월 동안 굴린다고 할 때, 매달 100만 원씩 넣는 적금과 처음에 1,200만 원을 넣는 예금의 세후 실이자 비교입니다.
| 구분 | 적금(월 100만×12) | 예금(1,200만 일시) |
|---|---|---|
| 원금 총액 | 12,000,000 | 12,000,000 |
| 세전 이자 | 260,000 | 480,000 |
| 이자세(15.4%) | 40,040 | 73,920 |
| 세후 실이자 | 219,960 | 406,080 |
| 세후 만기 수령액 | 12,219,960 | 12,406,080 |
이미 목돈이 있다면 예금이 유리합니다
위 사례에서 세후 이자 차이는 186,120원, 적금 이자는 예금의 약 54%입니다. 따라서 이미 모아 둔 목돈이 있다면 예금이 이자 면에서 앞섭니다. 반대로 목돈이 없고 매달 저축하며 모으는 단계라면, 예금은 애초에 선택지가 아니므로 적금이 정답입니다. 두 상품은 우열이 아니라 '지금 목돈이 있는가'로 갈리는 서로 다른 용도의 상품입니다.
단리와 복리, 이자가 얼마나 달라지나
단리는 처음 맡긴 원금에만 계속 이자가 붙고, 복리는 일정 주기마다 이자를 원금에 더해 그 합계에 다시 이자를 매깁니다. 기간이 짧으면 차이가 작지만 길어질수록 복리가 벌어집니다. 아래는 정기예금 1,000만 원을 연 4%로 맡겼을 때 단리와 월복리의 세전 이자 비교입니다(세금 미적용).
| 기간 | 단리 이자 | 월복리 이자 | 차이 |
|---|---|---|---|
| 12개월 | 400,000 | 407,415 | +7,415 |
| 24개월 | 800,000 | 831,430 | +31,430 |
| 36개월 | 1,200,000 | 1,272,719 | +72,719 |
국내 은행 예·적금은 대부분 단리입니다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 때문에 모든 예·적금이 복리일 것 같지만, 국내 은행 정기예금·정기적금은 대부분 단리(만기 일시지급식)입니다. 복리는 저축성 보험, 일부 특판·장기 상품, 조합 예탁금 등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위 표에서 보듯 저금리·단기 구간에서는 복리 프리미엄이 수천~수만 원 수준이라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복리 효과는 금리가 높고 기간이 길수록 의미가 커집니다. 가입 전 상품 설명서에서 단리인지 복리인지, 복리라면 지급 주기(월/분기/연)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이자소득세 15.4%: 세전과 세후의 차이
예·적금 이자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이자소득세는 소득세 14%에, 그에 딸린 지방소득세 1.4%(소득세액의 10%)를 더한 15.4%입니다. 은행이 만기 지급 시 이 금액을 자동으로 떼고(원천징수) 나머지를 지급하므로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세금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에만 붙는다는 것입니다.
- 세금은 이자에만 부과됩니다. 원금은 전액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 세후 이자를 빠르게 어림하려면 '세전 이자 × 0.846'을 곱하면 됩니다(1 − 0.154).
- 비과세종합저축·세금우대저축 등 조건을 충족하면 세율이 낮거나(농특세 1.4% 등) 아예 면제됩니다.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세전 이자 | 1,000,000 |
| 소득세 (14%) | 140,000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14,000 |
| 세금 합계 (15.4%) | 154,000 |
| 세후 실수령 이자 | 846,000 |
표시금리·실효수익률·세후수익률을 구분하라
예·적금을 비교할 때는 세 가지 숫자를 반드시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이 셋을 뭉뚱그리면 상품을 잘못 고르기 쉽습니다.
- 표시금리(연 이자율): 광고·상품 설명에 적힌 명목 금리로, '1년 내내 예치된 돈' 기준입니다. 적금이라면 내가 실제로 받는 비율이 아닙니다.
- 실효수익률: 적금의 회차별 예치 기간까지 반영해 '총 납입액 대비 실제로 붙는' 비율입니다. 12개월 적금이면 표시금리의 약 54% 수준입니다.
- 세후수익률: 실효수익률에서 이자소득세 15.4%까지 뺀, 통장에 실제로 남는 최종 수익률입니다.
- '최고 연 5%' 같은 문구는 우대금리를 모두 채운 값인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이체·카드 실적·자동이체 등 조건을 다 채우지 못하면 기본금리만 받으니, 기본금리와 최고금리를 반드시 구분하세요.
-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가 아닌 훨씬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기간으로 가입하는 것이 실수익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비과세·세금우대 상품 활용
만 65세 이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비과세종합저축(1인당 원금 5,000만 원 한도, 이자 비과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 상호금융의 조합원 예탁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되는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자격·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가입 전 조건을 확인하세요.
예금자보호와 가입 전 체크리스트
금리만 보고 가입하면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고금리 특판을 고를 때는 예금자보호 여부와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예금보험공사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대신 지급해 주는 장치입니다.
- 보호 한도: 2001년 이후 오랫동안 1인당 5,000만 원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상향되어 1억 원(원금+이자 합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도는 '금융회사별·1인당' 기준이므로, 한 은행에 몰아넣기보다 여러 곳에 나누면 보호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 보호 대상: 은행·저축은행의 예·적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다만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각 중앙회 자체 기금으로 별도 보호하므로, 보호 주체와 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우대금리 조건: 급여이체·카드 실적·마케팅 동의·자동이체 건수 등 조건을 모두 채워야 최고금리가 적용됩니다. 조건 미달 시 기본금리만 받으니, 실제로 채울 수 있는 조건인지 계산해 보세요.
- 납입 한도: 고금리 특판 적금은 월 납입 한도(예: 월 20만~50만 원)가 낮게 걸려 있어, 표시금리는 높아도 실제로 붙는 이자 총액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만기·자동재예치: 만기 후 방치하면 약정금리가 아닌 낮은 '만기 후 이율'이 적용됩니다. 만기일을 챙기고 재예치·해지 여부를 미리 정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적금 이자가 생각보다 훨씬 적은데 계산이 맞나요?
- 맞습니다. 적금은 매달 나눠 넣기 때문에 먼저 넣은 돈만 오래 예치되고 나중에 넣은 돈은 짧게 예치됩니다. 그래서 총 납입액에 표시금리를 그대로 곱한 값이 아니라, 회차별 예치 기간을 반영한 값이 이자가 됩니다. 12개월 적금이면 실효 이자율이 표시금리의 약 54%라, 예를 들어 연 4% 적금에 매달 30만 원(총 360만 원)을 넣으면 세전 이자는 78,000원, 세금 12,012원을 떼면 세후 65,988원이 붙습니다.
- 연 4% 적금에 매달 50만 원씩 1년 넣으면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 원금 600만 원(50만 원×12회)에 세전 이자 13만 원이 붙고, 이자소득세 15.4%인 20,020원을 떼면 실제 이자는 109,980원입니다. 만기에 받는 세후 총액은 6,109,980원입니다. 단리·만기 일시지급식 기준이며, 우대금리나 중도해지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 적금 실효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표시금리 × (개월수+1) ÷ (2×개월수)'로 어림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2개월이면 표시금리 × 13/24 ≈ 54%, 24개월이면 × 25/48 ≈ 52%, 36개월이면 × 37/72 ≈ 51%입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50%에 수렴합니다. 이는 첫 회차가 전체 기간, 마지막 회차가 1개월만 이자를 받는 구조에서 나오는 값입니다.
- 단리와 복리 중 뭘 선택해야 하나요?
- 대부분 상품에 이미 정해져 있어 선택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은행 정기예금·정기적금은 대부분 단리입니다.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어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지만, 저금리·단기 구간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두 방식을 바꿔 가며 만기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비교해 보세요.
- 이자소득세 15.4%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값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로 부과되므로 14% × 10% = 1.4%가 되고, 둘을 합치면 15.4%입니다. 은행이 만기 이자에서 이 금액을 자동으로 떼고 지급하기 때문에 따로 세금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세금을 줄이거나 안 내는 방법은 없나요?
-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고령자·장애인 등 대상, 한도 내 이자 비과세), 상호금융 조합원 예탁금의 저율과세(농특세 1.4%), 세금우대저축 등을 활용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ISA도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가입 자격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세전 이자와 세후 실수령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 세전 이자는 세금을 떼기 전 이자 총액이고, 세후 실수령액은 거기서 이자소득세 15.4%를 뺀 뒤 원금과 합쳐 실제로 받는 금액입니다. 세전 이자가 100만 원이면 세금 15.4만 원을 떼고 이자 84.6만 원이 들어옵니다. 세후 이자만 빠르게 구하려면 세전 이자에 0.846을 곱하면 됩니다. 원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 목돈이 있으면 예금과 적금 중 뭐가 유리한가요?
- 이미 목돈이 있다면 정기예금이 유리합니다. 처음부터 전액이 예치되어 만기까지 온전히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같은 총액·같은 금리라도 적금 이자는 예금의 약 54%에 그칩니다. 다만 목돈이 없고 매달 모으는 단계라면 예금은 선택지가 아니므로 적금이 맞습니다.
- 중도에 해지하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 약정금리가 아니라 훨씬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예치 기간이 짧을수록 기본금리의 일부(예: 20~50%)만 주는 경우가 많아, 실수령 이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중도해지 예상액은 해당 은행의 중도해지이율표로 별도 확인하세요.
-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이 도구는 단리/월복리와 이자소득세 15.4%를 표준 공식으로 계산하지만, 우대금리 조건, 복리 지급 주기, 이자 지급 시점, 상품별 세제 혜택 등 세부 규정까지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실제 만기 수령액과 적용 금리·세율은 반드시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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