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는 전세 보증금의 일부(또는 전부)를 월세로 돌렸을 때 매달 얼마의 월세가 붙는지, 반대로 '보증금 + 월세' 형태를 순수 전세로 환산하면 전세금이 얼마가 되는지를 전월세 전환율 기준으로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이사·재계약·집주인과의 조건 협상 과정에서 '전세와 월세 중 무엇이 유리한가'를 감이 아니라 숫자로 비교할 때 씁니다.
실제 거래에서 전세 보증금 전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보증금 일부만 낮추고 그 차액을 월세로 전환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짜리 집을 '보증금 1억 원 + 월세' 형태로 바꾸면, 줄인 보증금 2억 원이 전환 대상이 되고 여기에 전환율을 곱해 월세가 정해집니다. 이렇게 보증금과 월세가 섞인 중간 형태를 흔히 '반전세'라고 부릅니다.
핵심 변수는 전월세 전환율 하나입니다. 같은 보증금 차액이라도 전환율이 몇 %냐에 따라 월세가 크게 달라지며, 전환율이 높을수록 세입자가 내는 월세는 늘고 집주인의 임대 수익은 커집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계산식과 검산 가능한 예시, 전환율별 월세 비교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전환율 상한, 전세대출 금리와의 비교, 그리고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권리관계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모든 계산은 위 계산기와 동일한 공식으로 검산했습니다.
사용 방법
- 계산 방향을 고릅니다.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꿔 보려면 '전세 → 월세', 보증금+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하려면 '월세 → 전세'를 선택합니다.
- '전세 → 월세'라면 원래 전세 보증금과 전환 후 낮출 보증금을 입력합니다. 두 값의 차액이 월세로 전환되는 금액입니다. '월세 → 전세'라면 현재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합니다.
- 전월세 전환율(%)을 입력합니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값, 계약서에 정한 값, 또는 법정 상한을 각각 넣어 보며 비교합니다.
- 입력 즉시 환산된 월세(또는 환산 전세금)가 계산됩니다. '전세 → 월세' 모드에서는 아래에 '보증금 + 월세' 조합도 함께 표시됩니다.
- 전환율을 0.5%p 단위로 조금씩 바꿔 가며 월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면, 협상에서 전환율 1%p의 무게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과 계산식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이율'입니다. 전환 대상 보증금에 이 연이율을 곱하면 연 환산 월세 총액이 나오고, 이를 12로 나누면 매달 낼 월세가 됩니다. 전세 → 월세 전환의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 (전환 대상 보증금 × 전환율%) ÷ 12
여기서 '전환 대상 보증금'은 원래 전세 보증금에서 전환 후 유지할 보증금을 뺀 차액입니다(원래 보증금 − 전환 후 보증금). 반대로 '보증금 + 월세'를 순수 전세금으로 환산할 때는 아래 식을 씁니다.
전세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100)
두 식은 같은 관계를 방향만 바꾼 것입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앞의 식에서는 월세가 커지고, 뒤의 식에서는 같은 월세가 더 적은 전세금으로 환산됩니다.
예시로 검산
전세 3억 원 집을 보증금 1억 원 + 월세로 바꾸면 전환 대상 보증금은 2억 원입니다. 전환율 5.5%를 적용하면 월세는 (2억 × 5.5%) ÷ 12 = 916,667원입니다. 반대로 보증금 1억 원 + 월세 50만 원을 전환율 5%로 전세 환산하면 1억 + (600만 ÷ 0.05) = 2억 2,000만 원이 됩니다. 위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 시나리오 3가지
전환율이 월세로 어떻게 옮겨지는지 구체적인 케이스로 확인합니다. 아래 값은 모두 위 계산기의 공식으로 검산했습니다.
- ① 신혼부부, 목돈 일부를 남기고 싶은 경우 —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1억 원으로 낮추고 전환율 5.5%를 적용하면 전환 대상 2억 원 × 5.5% ÷ 12 = 월세 916,667원. 남긴 보증금 2억 원을 다른 곳에 굴리거나 대출을 그만큼 덜 받는 대신 월 약 92만 원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② 보증금을 크게 낮춰 현금을 확보하는 경우 — 전세 4억 원을 보증금 2억 원으로 낮추고 전환율 5%면 전환 대상 2억 원 × 5% ÷ 12 = 월세 833,333원. 전환율이 0.5%p 낮아진 것만으로 시나리오 ①보다 월세가 약 8만 원 줄었습니다.
- ③ 지금 사는 반전세가 전세로 치면 얼마인지 확인 — 보증금 2,000만 원 + 월세 80만 원, 전환율 6%로 전세 환산하면 2,000만 + (960만 ÷ 0.06) = 1억 8,000만 원. 이 값을 같은 동네 전세 시세와 비교하면 현재 계약이 전세 대비 비싼지 싼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에 따른 월세 비교
같은 전환 대상 보증금 2억 원이라도 전환율에 따라 월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전환율이 1%p 오를 때마다 연 환산액이 200만 원, 월세로는 약 16.7만 원씩 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전환율 | 연 환산액 | 월세 |
|---|---|---|
| 4.0% | 8,000,000 | 666,667 |
| 4.5% | 9,000,000 | 750,000 |
| 5.0% | 10,000,000 | 833,333 |
| 5.5% | 11,000,000 | 916,667 |
| 6.0% | 12,000,000 | 1,000,000 |
| 7.0% | 14,000,000 | 1,166,667 |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도중에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가 정한 전환율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한은 다음 두 값 중 더 낮은 쪽입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행 연 2%)
- 연 10%
기준금리에 따라 상한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3%라면 '기준금리 + 2% = 5%'와 '10%' 중 낮은 5%가 상한입니다. 기준금리가 8% 이상으로 크게 오르지 않는 한 대부분의 시기에는 '기준금리 + 2%'가 실제 상한이 됩니다.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고정된 숫자가 아니며, 전환 시점의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 확인해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이 상한은 '기존 계약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지, 새로 맺는 계약의 보증금·월세 비율 자체를 직접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물의 시장 전환율은 법정 상한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전세 vs 월세, 무엇이 유리한가 — 전세대출 금리와 비교
전세와 월세(반전세)는 목돈 부담, 월 고정지출, 기회비용에서 서로 다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판단의 핵심 기준은 '전환율'과 '내가 조달할 수 있는 돈의 금리(전세대출 금리 또는 예금 금리)'의 비교입니다.
- 핵심 비교: 보증금 차액 2억 원을 전세대출로 조달할 때 대출금리가 연 4%라면 월 이자는 2억 × 4% ÷ 12 = 666,667원입니다. 같은 2억 원을 전환율 5.5%로 월세화하면 월 916,667원이죠. 즉 전세대출 금리(4%)가 전환율(5.5%)보다 낮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를 유지하는 편이 월 부담이 약 25만 원 적습니다.
- 반대로 전환율이 전세대출 금리보다 낮거나, 애초에 목돈·대출 한도가 부족하다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예금 관점에서도 같습니다. 남긴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예금 금리보다 전환율이 높으면 보증금을 지키는 전세가 유리하고, 낮으면 월세 전환이 손해가 덜합니다.
- 전세는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이 전제이므로, 큰 보증금을 넣을수록 반환 위험 관리(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선순위 권리 확인)가 더 중요해집니다.
| 구분 | 전세 | 월세·반전세 |
|---|---|---|
| 초기 목돈 | 많이 필요 | 적게 필요 |
| 월 고정지출 | 없음(대출이자 제외) | 매달 월세 발생 |
| 보증금 회수 | 계약 종료 시 전액 | 낮은 보증금만 회수 |
| 세입자 유리 조건 | 전환율 > 전세대출·예금 금리 | 전환율 < 시중 금리 또는 목돈 부족 |
흔한 오해와 실수 바로잡기
전월세 전환을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지점들입니다.
- '전환율은 전세금 전체에 곱한다'는 오해 — 아닙니다. 곱하는 대상은 '전세금 전체'가 아니라 '월세로 돌리는 보증금 차액'입니다. 전세 3억을 보증금 1억으로 낮췄다면 전환율은 3억이 아니라 2억에 적용됩니다.
- '법정 전환율 = 고정 5%'라는 오해 — 상한은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바뀝니다. 과거 기준금리가 낮을 때 상한이 3%대였던 적도 있습니다. 특정 숫자를 외우지 말고 전환 시점 기준금리로 계산해야 합니다.
- '법정 상한이 모든 계약을 강제한다'는 오해 — 상한은 기존 계약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의 시장 전환율은 이보다 높을 수 있으며, 이는 위법이 아닙니다.
- 확정일자·전입신고를 미루는 실수 —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확정일자'로 확보됩니다. 반전세라도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반드시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월세 전환분의 세액공제를 놓치는 실수 —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는 낸 월세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렸다면 이 공제 가능 여부도 함께 따져 보세요.
시장 전환율은 어디서 확인하나
협상에 쓸 전환율은 '법정 상한'과 '실제 시장 전환율'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법정 상한은 넘지 말아야 할 천장이고, 시장 전환율은 실제 거래에서 형성되는 값입니다. 둘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시장 전환율은 한국부동산원이 지역별·주택유형별로 전월세전환율 통계를 공표합니다. 대체로 아파트보다 다세대·연립·단독의 전환율이 높고,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환율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작을수록(월세 비중이 클수록) 전환율이 높아지는 패턴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전환율 5%가 적정한가'를 판단할 때는 같은 지역·같은 유형의 통계 전환율과, 인근 매물의 실제 보증금·월세 조합을 위 계산기로 역산해 얻은 전환율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역산 방법: 관심 매물이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90만 원'이라면, 전세로 환산해 보거나 전환율을 역으로 구해 다른 매물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월세 → 전세' 모드로 전세 환산값을 구하면 매물 간 비교가 쉬워집니다.
- 통계는 과거·평균값이므로 개별 매물의 협상 전환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기준으로만 활용하세요.
보증금을 지키는 3가지 안전장치
반전세로 보증금을 낮췄더라도 남은 보증금은 여전히 지켜야 할 목돈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하면 반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① 등기부등본 확인 — 계약 전과 잔금 전, 두 번 확인합니다.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이 집값 대비 과도하면 보증금 회수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 ②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는 반전세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의 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합니다. 가입 요건(보증금 한도·주택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전환율이 세입자와 집주인에 미치는 영향
전월세 전환율은 세입자와 집주인의 이해가 정면으로 엇갈리는 숫자입니다. 같은 보증금을 놓고도 전환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월세 부담과 임대 수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 전환율이 높을수록: 세입자는 같은 보증금 차액에 더 많은 월세를 내야 해 불리하고, 집주인은 임대 수익이 커져 유리합니다.
- 전환율이 낮을수록: 세입자의 월세 부담이 줄어 유리하고, 집주인의 수익은 낮아집니다.
- 집주인에게 전환율은 보증금을 굴려 얻을 기대 수익률의 기준이 되고, 세입자에게는 목돈을 월세로 바꾸는 '비용의 이자율'이 됩니다. 그래서 시중 금리가 오르면 집주인은 더 높은 전환율을 요구할 유인이 생기고, 세입자는 그만큼 전세를 유지할 이유가 커집니다.
- 그래서 재계약·조건 변경 협상에서는 전환율 0.5%p 차이도 월세로는 수만~수십만 원 차이가 됩니다. 법정 상한과 인근 시세를 함께 근거로 들고 협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와 '연 10%' 중 더 낮은 값입니다. 기준금리가 3%면 상한은 5%, 기준금리가 8% 이상으로 크게 오르면 10%가 상한이 됩니다. 기준금리가 수시로 바뀌므로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전환 시점의 기준금리로 계산해야 합니다.
- 전환율이 높으면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 집주인에게 유리합니다.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의 이자율과 같아서, 전환율이 높으면 같은 보증금 차액에 대해 세입자가 더 많은 월세를 내야 합니다. 반대로 전환율이 낮으면 세입자의 월세 부담이 줄어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매달 얼마를 내나요?
- '(전환 대상 보증금 × 전환율%) ÷ 12'로 계산합니다. 전환 대상 보증금은 원래 전세금에서 전환 후 유지할 보증금을 뺀 차액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을 보증금 1억으로 낮추면 2억이 전환 대상이고, 전환율 5%면 월세는 (2억 × 5%) ÷ 12 = 833,333원입니다.
-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면 전세금이 얼마인가요?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로 계산합니다. 보증금 1억, 월세 50만 원, 전환율 5%라면 1억 + (600만 ÷ 0.05) = 2억 2,000만 원이 전세 환산값입니다. 이 값을 실제 전세 시세와 비교하면 지금 계약이 전세 대비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를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월세로 돌리는 게 나을까요?
- 전세대출 금리와 전환율을 비교하면 됩니다. 보증금 차액 2억 원 기준으로 대출금리 4%면 월 이자 666,667원, 전환율 5.5%로 월세화하면 월 916,667원입니다. 대출금리가 전환율보다 낮으면 대출받아 전세를 유지하는 편이 월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대출 한도·심사, 금리 변동 위험도 함께 고려하세요.
- 반전세가 무엇인가요?
- 보증금과 월세가 섞인 임대 형태를 흔히 반전세라고 부릅니다. 순수 월세보다 보증금이 크고, 순수 전세보다 보증금이 작은 중간 형태입니다.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면 반전세가 되며, 전환 금액에 전환율을 곱해 월세가 정해집니다.
- 계약 갱신할 때도 전환율 상한이 적용되나요?
- 기존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도중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정 전환율 상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완전히 새로운 계약의 보증금·월세 비율 자체를 이 상한이 직접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갱신 상황이라면 임대료 증액 상한(5%) 등 별도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반전세로 바꿀 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보증금 액수가 바뀌는 재계약이라면 변경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 상태가 유지되고 실제 거주 중이라면 대항력은 이어지지만, 증액·조건 변경분에 대한 우선변제 순위를 확실히 하려면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처리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 보증금이 남아 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확보한 우선변제권 순위,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 등 다른 권리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위험도 크므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 등) 가입 가능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시장 전환율과 법정 상한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법정 상한은 '기존 계약을 월세로 전환'할 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신규 계약의 보증금·월세 조합은 이 상한의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수요·공급과 지역 시세에 따라 상한보다 높은 전환율로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협상 시에는 법정 상한과 인근 실거래 시세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환율이 1%p 오르면 월세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 전환 대상 보증금 1억 원당 전환율 1%p는 연 100만 원, 월세로는 약 83,333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전환 대상이 2억 원이면 1%p당 월 약 166,667원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재계약 협상에서 전환율 0.5%p만 조정해도 월 부담이 수만 원 단위로 바뀝니다. 정확한 값은 위 계산기에 실제 보증금과 전환율을 넣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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