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상자

🧾 종합소득세 간이 계산기

과세표준으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를 누진세율로 추정합니다. 참고용.

총 납부 추정액 (소득세 + 지방세)

5,214,000

소득세

4,740,000

지방소득세

474,000

적용 세율

15%

2025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과세표준 기준) 참고용 추정입니다.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가산세는 반영되지 않으며 실제 세액과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여러 소득을 하나로 합산한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세와 그에 딸린 지방소득세를 미리 가늠해 주는 도구입니다. 이자·배당·사업(임대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이 뒤섞여 있어 세금 규모가 감이 안 잡히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N잡러, 임대인이 확정신고 전에 대략의 세액을 확인하려는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의 핵심은 '초과누진'입니다. 소득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붙지만, 구간을 넘었다고 해서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구간을 초과한 부분에만 그 구간의 세율이 붙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계층 계산을 매번 하지 않고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한 줄로 처리하는데, 이 계산기도 정확히 같은 공식을 씁니다. 그래서 소득이 두 배로 늘면 세금은 두 배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각종 공제를 이미 반영한 뒤의 과세표준을 입력받아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해 총 부담액을 보여 줍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연금저축·의료비 같은 세액공제와, 이미 낸 원천징수·중간예납세액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 세액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어느 구간에서 얼마쯤'을 잡는 참고용 근사치로 쓰고, 최종 확정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방법

  1. 과세표준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다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 소득공제를 뺀 최종 금액입니다. 매출이나 연봉 총액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2. 입력하면 곧바로 과세표준이 속한 세율 구간을 찾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방식으로 산출세액(소득세)을 계산합니다.
  3. 산출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와, 둘을 합한 총 세액이 함께 표시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개 세목이지만 홈택스에서 이어서 신고합니다.
  4. 함께 표시되는 '적용 세율'은 마지막 1원에 붙는 한계세율입니다. 소득공제를 100만 원 더 받으면 절세액이 대략 '100만 × 한계세율'이 되므로, 연말·5월 절세 전략을 세울 때 이 값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8단계)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8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아래 표의 누진공제액은 '낮은 구간까지 낮은 세율로 계산했어야 할 차액'을 한 번에 빼 주기 위한 값으로, 복잡한 구간별 계산을 한 줄 공식으로 줄여 줍니다. 2023년에 하위 2개 구간(1,200만→1,400만, 4,600만→5,000만) 경계가 상향된 이후 2026년 현재까지 이 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별 세율·누진공제 — 근로소득세·사업소득세에 동일 적용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없음
1,400만 ~ 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 ~ 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 ~ 1억 5,000만 원35%1,544만 원
1억 5,000만 ~ 3억 원38%1,994만 원
3억 ~ 5억 원40%2,594만 원
5억 ~ 10억 원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경계값은 아래 구간에 포함됩니다

과세표준이 정확히 5,000만 원이면 24%가 아니라 15% 구간입니다. 이 계산기는 '해당 금액 이하'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므로, 5,000만 원은 15% 구간의 상한선에 해당해 산출세액이 5,000만 × 15% − 126만 = 624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을 1원이라도 넘어야 24% 구간이 시작됩니다.

실제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3가지

아래 세 사례는 모두 이 계산기의 세율표로 직접 검산한 값입니다. 과세표준(소득공제까지 끝난 금액)만 다르게 넣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세 사례의 실효세율(총 부담액 ÷ 과세표준)은 각각 약 11.9%, 15.8%, 21.5%로, 과세표준이 오를수록 실효세율도 완만하게 함께 오릅니다. 한계세율(15·24·35%)과 실효세율의 이 간격이 바로 초과누진의 특징입니다.

과세표준별 산출세액 예시 (세액공제·기납부세액 반영 전)
과세표준적용 구간소득세(산출세액)지방소득세총 부담액
3,000만 원15%324만 원32.4만 원356.4만 원
6,000만 원24%864만 원86.4만 원950.4만 원
1억 원35%1,956만 원195.6만 원2,151.6만 원

계산 과정 (과세표준 6,000만 원)

6,000만 원은 5,000만~8,800만 구간이라 세율 24%, 누진공제 576만 원입니다. 산출세액 = 6,000만 × 24% − 576만 = 1,440만 − 576만 = 864만 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86.4만 원을 더하면 총 950.4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1억 원이면 35% 구간이라 1억 × 35% − 1,544만 = 1,956만 원, 지방세 포함 약 2,152만 원으로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흔한 오해와 실수 바로잡기

종합소득세는 개념을 헷갈리면 세금을 크게 잘못 예측하게 됩니다. 상담과 검색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오해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구간을 넘으면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다? 아닙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15%, 624만 원)에서 5,100만 원(24% 구간)으로 늘면, 세금은 5,100만 전체의 24%가 아니라 648만 원이 됩니다. 늘어난 세금은 24만 원으로, 초과분 100만 원 × 24%일 뿐입니다. '연봉이 올라 세율 구간이 바뀌면 실수령이 오히려 준다'는 흔한 걱정은 대부분 이 오해에서 나옵니다.
  • 과세표준 = 총소득? 아닙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 거기서 소득공제까지 빼야 과세표준입니다. 세율은 이 과세표준에만 곱하므로, 실제 번 돈보다 훨씬 작은 금액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연 매출 1억 원 프리랜서라도 경비·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은 수천만 원대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같다?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절세액이 '공제액 × 한계세율'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빼 줍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세율이 높은 사람은 소득공제가, 세율이 낮은 사람은 세액공제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소득자는 무조건 신고 불필요? 한 회사 급여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맞습니다. 하지만 이직·투잡으로 두 곳 이상 급여를 합산정산하지 않았거나, 급여 외에 사업·기타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6가지 소득

다음 여섯 가지 소득을 1년 단위로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다만 일부는 요건에 따라 종합과세에서 빠집니다. 이자·배당(금융소득)은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이고, 사적연금 수령액은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 예금·적금 이자, 채권 이자 등.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분부터 종합과세.
  •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등. 이자소득과 합산해 2,000만 원 기준을 판정.
  • 사업소득: 자영업·프리랜서 소득과 주택·상가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의 가장 큰 축.
  • 근로소득: 회사에서 받는 급여·상여. 대부분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 연금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수령액).
  •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상금·사례금 등 일시적·우발적 소득.

양도소득·퇴직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닙니다

부동산·주식을 팔아 생긴 양도소득과 퇴직할 때 받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오랜 기간 쌓인 소득이 한 해에 몰려 세율이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 세율·계산법을 씁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이 계산기가 아니라 퇴직소득세 계산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세·프리랜서 원천징수와의 관계

종합소득세율표는 회사원의 근로소득세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회사는 이 표를 바탕으로 매달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떼(원천징수) 두었다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으로 1년치를 정산합니다. 즉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으로 끝내는 '종합소득세의 축소판'입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는 대금을 받을 때 3.3%(소득세 3% + 지방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3.3%는 세금을 '미리 조금 떼 둔 것'일 뿐 최종 세액이 아닙니다. 실제 세금은 1년치 소득을 합산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하는데, 경비가 적어 과세표준이 크면 추가 납부가, 경비·공제가 많으면 미리 뗀 3.3% 중 일부를 환급받습니다.

정리하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프리랜서의 5월 신고는 이름과 시기만 다를 뿐 '같은 세율표로 1년치 세금을 최종 확정한다'는 점에서 본질이 같습니다. 두 소득이 함께 있는 N잡러라면 근로소득까지 모두 합산해 5월에 한 번 더 정산해야 하며, 이때 소득이 합쳐지며 한계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으니 미리 세액을 가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이 나기도, 추가 납부가 되기도

매달 원천징수되거나 중간예납한 세액이 확정 세액보다 많으면 5월 신고로 차액을 돌려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냅니다. 프리랜서 초년차나 소득이 크게 준 해에는 환급이, 소득이 급증했거나 여러 소득이 겹친 해에는 추가 납부가 나기 쉽습니다.

필요경비를 정하는 두 방법: 장부와 경비율

과세표준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필요경비'입니다. 매출은 같아도 경비를 얼마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고, 세금도 크게 갈립니다. 경비를 인정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장부(간편장부·복식부기)를 써서 실제 지출한 경비를 증빙으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매입·임차료·인건비·재료비 등 실제 쓴 돈을 그대로 경비로 처리하므로, 지출이 많은 업종일수록 유리하고 결손(적자)이 났을 때 이월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대상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

둘째는 장부 없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하는 추계신고입니다. 매출이 일정 규모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매출에 업종별 높은 비율을 곱해 경비 인정),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매입·인건비·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만 낮은 비율로 인정)이 적용됩니다. 경비 지출이 적은 1인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 추계가 장부보다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매출이 곧 세금이 아닙니다

연 매출 4,000만 원 프리랜서가 단순경비율(가령 60%대)을 적용받으면 경비 인정액이 커져 소득금액이 1,500만 원 안팎으로 줄고, 여기서 인적공제 등을 더 빼면 과세표준은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매출만 보고 겁먹을 필요는 없고, 자신의 업종코드에 맞는 경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신고·납부 기간과 분할납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전년도 소득을 대상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됩니다. 세액이 크면 한 번에 내지 않고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구분기한비고
일반 확정신고5월 1일 ~ 5월 31일대부분의 신고 대상자
성실신고확인 대상5월 1일 ~ 6월 30일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분할납부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가능

무신고·지연납부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가,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미납액에 하루 단위)가 더해집니다. 기한을 놓쳤어도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소득(프리랜서·임대 포함)이 있는 사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합산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사람,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는 사람 등이 대표적입니다. 소득이 있는데 원천징수·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세표준 5,000만 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과세표준 5,000만 원은 15% 구간의 상한선입니다. 산출세액은 5,000만 × 15% − 126만 = 624만 원이고, 지방소득세 62.4만 원을 더하면 총 686.4만 원입니다. 여기서 자녀·연금저축·의료비 등 세액공제와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을 빼면 실제 납부액은 더 줄어듭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이나 매출과 어떻게 다른가요?
총수입(연봉·매출)에서 근로소득공제나 사업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 소득공제를 다시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은 이 과세표준에만 곱하므로, 실제 번 돈보다 훨씬 작은 금액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이 계산기에는 연봉·매출이 아니라 이렇게 구한 과세표준을 넣어야 합니다.
세율 구간이 바뀌면 실수령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초과누진이라 넘어간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세금 624만 원)에서 5,100만 원으로 오르면 세금은 648만 원이 되어, 늘어난 세금은 24만 원(초과분 100만 원 × 24%)뿐입니다. 소득이 늘면 실수령도 반드시 함께 늘어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한 회사 급여만 있고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회사가 대신 정산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직·투잡으로 여러 곳의 급여를 합산정산하지 않았거나, 급여 외에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로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가 최종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3.3%(소득세 3% + 지방세 0.3%)는 대금 지급 시 미리 떼어 둔 선납일 뿐입니다. 실제 세금은 1년치 소득을 합산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하며, 경비·공제가 많으면 뗀 세금 일부를 환급받고, 소득이 커 과세표준이 높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절세액이 '공제액 × 한계세율'이라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정액을 빼 주므로 세율과 무관하게 효과가 같아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실무에서는 둘 다 최대한 챙기는 것이 정답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야 하나요?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산출세액)의 10%인 별도 세목입니다. 과거에는 별도로 냈지만, 지금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도 이어서 신고·납부할 수 있어 한 번에 처리됩니다. 이 계산기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보여 줍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에 하루 단위)가 더해집니다. 또 각종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으니, 놓쳤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1월에 나온 중간예납 고지서는 무엇인가요?
중간예납은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절반가량을 그해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나누기 위한 것으로,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내면 11월 말까지 납부합니다. 여기서 낸 세액은 이듬해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그만큼 5월에 낼 세금이 줄어듭니다. 올해 사업이 크게 부진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금액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는데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모두채움(구 납부서)은 국세청이 단순경비율 추계 등으로 세액을 미리 계산해 채워 주는 간편 신고 유형입니다. 소득·경비 구조가 단순한 소규모 사업자라면 내용을 확인하고 그대로 신고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거나, 누락된 세액공제(연금저축·기부금 등)가 있다면 장부신고로 바꾸는 편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한 번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신고 세액과 같은가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과세표준에 세율표만 적용한 산출세액 기준의 근사치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자녀세액공제·연금저축·의료비 등 세액공제와, 이미 낸 원천징수·중간예납세액을 빼서 정해지므로 대체로 더 적어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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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요율·법령은 이후 변경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시 관련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