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세전 연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월 실수령액을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연봉 협상, 이직, 대출 한도 산정, 재무 계획을 세울 때 '세전 얼마'가 '세후 실수령 얼마'로 바뀌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전 연봉만 보고 월급을 짐작했다가, 4대보험과 세금이 빠진 실수령액을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항목은 소득 구간·부양가족 수·비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연봉 ÷ 12'로는 알 수 없고, 연봉이 오를수록 세율 구간도 함께 올라가 인상분이 그대로 실수령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봉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올려도, 늘어난 세전 월급 약 83만 원 중 통장에 들어오는 몫은 약 63만 원(76%)에 그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7월 기준 4대보험 요율과 근로소득 세율 구조를 반영해 항목별 공제액과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숫자로 된 사용 시나리오, 연봉대별 실수령액 표, 4대보험 요율의 상·하한, 소득세가 매겨지는 방식, 사람들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 그리고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사용 방법
- 세전 연봉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이면 50000000을 입력합니다.
- 월 비과세액을 입력합니다. 식대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급여 항목이 여기에 해당하며, 기본값은 식대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입니다. 비과세가 클수록 과세 대상 급여가 줄어 세금과 일부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 부양가족 수(본인 제외)를 입력합니다. 배우자·자녀 등 인적공제 대상 가족이 있으면 1인당 연 150만 원씩 과세표준이 줄어 소득세가 낮아지고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입력 즉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로 나뉜 공제 내역과 월 실수령액, 총공제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값을 바꿔 가며 조건별로 비교해 보세요.
실제 사례로 보는 월 실수령액
숫자 하나하나가 어디서 얼마씩 빠지는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대표적인 세 가지 조건을 항목별로 계산해 봤습니다. 모두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2026년 요율 기준입니다.
- 사례 1 — 신입 연봉 3,800만 원, 부양가족 0명: 세전 월급 3,166,667원에서 국민연금 140,910원, 건강보험 106,650원, 장기요양 14,010원, 고용보험 26,690원, 소득세 83,960원, 지방소득세 8,390원이 빠집니다. 총공제 380,610원, 월 실수령액은 약 2,786,057원입니다. 공제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 아니라 4대보험(288,260원)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 사례 2 — 대리급 연봉 5,000만 원, 부양가족 0명: 세전 월급 4,166,667원에서 국민연금 188,410원, 건강보험 142,600원, 장기요양 18,730원, 고용보험 35,690원, 소득세 200,140원, 지방소득세 20,010원이 빠져 총공제 605,580원, 월 실수령액은 약 3,561,087원입니다. 연봉이 3,800만에서 5,000만으로 오르자 소득세가 83,960원에서 200,140원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사례 3 — 외벌이 과장 연봉 6,000만 원, 부양가족 2명(배우자+자녀 1명): 세전 월급 5,000,000원에서 국민연금 228,000원, 건강보험 172,560원, 장기요양 22,670원, 고용보험 43,200원, 소득세 269,240원, 지방소득세 26,920원이 빠져 총공제 762,590원, 월 실수령액은 약 4,237,410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없을 때보다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공제의 상당 부분은 세금이 아니라 4대보험입니다
연봉이 낮을수록 전체 공제에서 4대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사례 1의 신입은 총공제 38만 원 중 4대보험이 약 28.8만 원(76%)이고, 소득세·지방세는 9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실수령액을 좌우하는 것은 세금보다 4대보험인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연봉별 월 실수령액 표 (2026년 기준)
아래는 비과세 월 20만 원(식대), 부양가족 없음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대별 월 실수령액입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조금 더 늘어납니다. '실수령률' 열은 세전 월급 대비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비율입니다.
| 세전 연봉 | 세전 월급 | 월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실수령률 |
|---|---|---|---|---|
| 2,400만 | 2,000,000 | 198,440 | 1,801,560 | 90.1% |
| 3,000만 | 2,500,000 | 258,300 | 2,241,700 | 89.7% |
| 3,600만 | 3,000,000 | 343,720 | 2,656,280 | 88.5% |
| 4,000만 | 3,333,333 | 417,520 | 2,915,813 | 87.5% |
| 5,000만 | 4,166,667 | 605,580 | 3,561,087 | 85.5% |
| 6,000만 | 5,000,000 | 803,840 | 4,196,160 | 83.9% |
| 7,000만 | 5,833,333 | 1,002,060 | 4,831,273 | 82.8% |
| 8,000만 | 6,666,667 | 1,240,980 | 5,425,687 | 81.4% |
| 1억 | 8,333,333 | 1,724,220 | 6,609,113 | 79.3% |
연봉이 오를수록 실수령률은 떨어집니다
연봉 2,400만 원의 실수령률은 90%에 가깝지만, 연봉 1억 원은 79%대로 내려갑니다. 소득세 누진세율 때문에 인상분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봉 협상 시 '숫자상 인상률'보다 '실수령 인상액'을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4대보험 요율 (2026년 기준)
4대보험료는 과세 대상 급여(세전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부담합니다. 아래 표의 요율은 근로자 부담분 기준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해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산정 기준·비고 |
|---|---|---|
| 국민연금 | 4.75% | 전체 9.5%의 절반.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하한 41만 원 |
| 건강보험 | 3.595% | 전체 7.19%의 절반. 소득 상한 없음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건강보험료에 곱해 산정(급여 대비로는 약 0.47%)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분, 2026년 동결 |
국민연금 공제액에는 사실상 상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 원)·하한(41만 원)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값으로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과세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도 659만 원을 기준으로만 부과되므로,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은 월 313,020원(659만 × 4.75%, 10원 미만 절사)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소득 상한이 없어 고연봉일수록 계속 늘어납니다.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소득세는 '연봉 → 근로소득공제 차감 → 인적공제·4대보험료 등 차감 → 과세표준 → 누진세율 적용 → 근로소득세액공제 차감' 순으로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출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이 계산기는 이 흐름을 연 단위로 계산한 뒤 12로 나눠 월 소득세를 근사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비과세 20만·부양 0)이라면 과세표준에 15% 구간과 24% 구간이 걸쳐 적용되고, 근로소득세액공제까지 반영한 결과 월 소득세는 약 200,140원, 지방소득세는 20,010원으로 계산됩니다. 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 | 15% | 126만 원 |
| 5,000만 ~ 8,800만 | 24% | 576만 원 |
| 8,800만 ~ 1.5억 | 35% | 1,544만 원 |
| 1.5억 ~ 3억 | 38% | 1,994만 원 |
| 3억 ~ 5억 | 40% | 2,594만 원 |
| 5억 ~ 10억 | 42% | 3,594만 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 원 |
월 소득세는 근사치입니다
이 계산기의 월 소득세는 연 소득을 기준으로 한 근사치입니다. 실제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고, 1년치 정확한 세액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의료비·연금저축 등 각종 공제를 반영해 최종 정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월급명세서의 소득세와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같은 연봉, 다른 실수령: 비과세·부양가족 설계
많은 계산기가 놓치는 부분이 '같은 세전 연봉이라도 급여 구성과 부양가족에 따라 실수령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아래는 연봉 4,000만 원을 조건만 바꿔 계산한 결과입니다.
| 조건 | 월 소득세 | 월 총공제 | 월 실수령액 |
|---|---|---|---|
| 비과세 0원·부양 0명 | 125,370 | 461,800 | 2,871,533 |
| 비과세 20만·부양 0명 | 102,780 | 417,520 | 2,915,813 |
| 비과세 20만·부양 2명 | 65,280 | 376,270 | 2,957,063 |
같은 연봉인데 월 8만 원 차이
식대 비과세 20만 원을 챙기고 부양가족 2명을 등록하면, 아무 설계도 없는 경우보다 월 실수령액이 약 85,530원(연 100만 원 이상) 더 많아집니다. 연봉 숫자를 올리지 않고도 급여 구성과 인적공제를 챙기는 것만으로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집니다.
자주 하는 오해와 실수
실수령액을 잘못 예상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착각들입니다.
- '세전 연봉 ÷ 12 = 월급'이라는 착각: 4대보험과 세금을 빼면 연봉 5,000만 원의 실제 월 실수령액은 416만 원이 아니라 약 356만 원입니다. 연봉의 약 14~20%가 공제됩니다.
-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도 비례해 오른다는 착각: 인상분은 더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기 때문에, 연봉 1,000만 원을 올려도 실수령 증가는 그보다 적습니다. 연봉 5,000만→6,000만 인상 시 월 실수령 증가액은 약 63만 원에 그칩니다.
- '퇴직금 포함 연봉제' 함정: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면 실제 월 급여는 연봉의 약 13분의 1만큼 줄어듭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퇴직금 별도 지급 계약보다 매달 받는 돈이 적습니다.
- 성과급·상여를 균등하게 나눠 계산하는 착각: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로 균등 분할하지만, 실제로는 상여가 특정 달에 몰려 지급되면 그 달의 원천징수 세금이 커져 월별 실수령이 들쭉날쭉합니다.
- 비과세를 세금만 줄인다고 보는 착각: 비과세액은 소득세뿐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도 빠지므로, 보험료까지 함께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같은 세전 연봉이라도 아래 요소를 챙기면 실수령액과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항목 활용: 식대(월 20만 원), 본인 명의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 등은 소득세와 일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가족 등록: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부모·자녀를 인적공제로 등록하면 1인당 연 150만 원씩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3.2~16.5%(총급여에 따라)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신용·체크카드 사용처 배분: 총급여 25%를 넘는 카드 사용액에 소득공제가 붙으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습니다.
- 월세·의료비·교육비 챙기기: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로 결정세액을 추가로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 환급이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왜 실제 월급명세서와 계산 결과가 조금 다른가요?
-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이고, 이 계산기는 연 소득을 12로 나눈 근사치를 씁니다. 또 회사마다 상여금 지급 방식·복리후생 비과세 처리가 달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실제와 비슷하게 맞지만, 1년 단위 정확한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최종 정산됩니다.
- 비과세액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 가장 흔한 비과세는 식대(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그 외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 본인 명의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로 표시된 금액을 합해 입력하면 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기본값 20만 원(식대)을 그대로 두세요.
-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나요?
- 아닙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전체 요율은 9.5%지만 근로자는 절반인 4.75%만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가 공제하는 금액은 근로자 부담분만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 본인을 제외하고 연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배우자,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부모, 자녀 등을 셉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 인적공제(1인당 연 150만 원)만 근사 반영하며, 실제로는 자녀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 등 추가 공제로 세금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나요?
- 일반적인 연봉 계약은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므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포함 연봉제'라면 연봉의 13분의 1가량이 퇴직금 몫이라 실제 월 급여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계약서의 퇴직금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세전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액도 그만큼 오르나요?
- 그대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연봉이 올라 과세표준이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면 인상분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올리면 세전 월급은 약 83만 원 늘지만, 월 실수령액은 약 63만 원(약 76%)만 늘어납니다. 나머지는 세금·보험료로 빠집니다.
- 연봉 5,000만 원의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 비과세 월 20만 원(식대), 부양가족 0명 기준 월 약 3,561,087원입니다. 국민연금 188,410원, 건강보험 142,600원, 장기요양 18,730원, 고용보험 35,690원, 소득세 200,140원, 지방소득세 20,010원을 합한 총공제 605,580원을 세전 월급 4,166,667원에서 뺀 값입니다. 부양가족이나 추가 비과세가 있으면 조금 더 늘어납니다.
- 실수령률은 왜 연봉이 높을수록 낮아지나요?
- 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15%, 24%, 35%처럼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연봉 인상분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집니다. 연봉 2,400만 원은 실수령률이 약 90%지만, 연봉 1억 원은 약 79%로 내려갑니다.
- 국민연금은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계속 늘어나나요?
-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2027년 6월 659만 원)이 있어, 과세 월급이 이를 넘어도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은 월 313,020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소득 상한이 없어 고연봉일수록 계속 늘어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따로 붙나요?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요율(2026년 13.14%)을 곱해 산정하는 별도 항목입니다.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 급여 대비로 환산하면 약 0.47%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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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요율·법령은 이후 변경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시 관련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