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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율·할인·부가세 계산기

비율, 증감률, 할인가, 부가세(VAT)를 빠르게 계산합니다.

A는 B의 몇 %150,000%
A의 B %6,000
A → B 증감률-99.9333%
A에 부가세(10%) 포함33,000
A에서 B % 할인가24,000
공급가(A의 부가세 제외)27,272.7273

A·B 두 값만 입력하면 자주 쓰는 비율 계산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백분율·할인·부가세 계산기는 일상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퍼센트(%) 계산을 한 화면에서 처리해 주는 도구입니다. '전체의 몇 %인지',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정가에서 몇 % 할인하면 얼마인지', '부가세를 포함하면 얼마이고 부가세만 빼면 얼마인지'를 두 숫자만 입력해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퍼센트는 학교에서 배운 개념이지만 막상 쇼핑·세금·통계 앞에서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할인 쿠폰을 중복 적용하면 실제 할인율이 얼마인지, 부가세 포함가에서 공급가액을 어떻게 되돌리는지, '20% 올랐다가 20% 내리면' 왜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지 않는지 등은 공식을 정확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값 A와 값 B 두 개만 넣으면 비율, 증감률, 할인가, 부가세 포함·제외 금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아래에서는 각 계산의 공식과 검산된 예시,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지점, 그리고 부가세·퍼센트포인트 같은 실무 개념까지 정리했습니다.

사용 방법

  1. 계산하려는 기준 숫자를 '값 A'에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정가나 원래 가격, 공급가액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2. 비율·할인율·증감 대상 숫자를 '값 B'에 입력합니다. 할인율을 알아볼 때는 퍼센트 숫자(예: 20)를, 증감률을 볼 때는 바뀐 값을 넣습니다.
  3. 입력 즉시 'A는 B의 몇 %', 'A의 B %', 'A→B 증감률', '부가세 포함가', 'B % 할인가', '부가세 제외 공급가'가 한꺼번에 계산됩니다.
  4. 필요한 줄의 결과만 읽으면 됩니다. 예컨대 할인가만 필요하면 'A에서 B % 할인가' 줄을, 부가세 역산만 필요하면 '공급가(부가세 제외)' 줄을 보면 됩니다.

기본 백분율 공식: 부분 ÷ 전체 × 100

백분율(퍼센트)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은 '부분 ÷ 전체 × 100'입니다. 반대로 전체의 몇 %가 얼마인지 구할 때는 '전체 × 비율 ÷ 100'을 씁니다.

백분율 기본 계산 예시
구하려는 값공식예시결과
부분이 전체의 몇 %부분 ÷ 전체 × 10030 ÷ 200 × 10015%
전체의 몇 %는 얼마전체 × 비율 ÷ 10050,000 × 20 ÷ 10010,000
몇 %면 이 값이 되나결과 ÷ 전체 × 10036 ÷ 40 × 10090%

기준(전체)이 무엇인지부터 정하세요

퍼센트 계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무엇을 100으로 볼 것인가'를 헷갈리는 것입니다. '200 중 30'은 15%지만 '30 중 200'은 약 666.7%입니다. 나누는 값(분모)이 항상 기준, 즉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증감률 계산과 흔한 실수

값이 얼마나 늘거나 줄었는지는 '(새 값 − 기존 값) ÷ 기존 값 × 100'으로 구합니다. 결과가 양수면 증가율, 음수면 감소율입니다. 기준은 언제나 '기존 값'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40,000원에서 50,000원이 되면 (50,000 − 40,000) ÷ 40,000 × 100 = 25% 상승입니다. 반대로 50,000원에서 40,000원이 되면 (40,000 − 50,000) ÷ 50,000 × 100 = −20%, 즉 20% 하락입니다. 같은 1만 원 차이지만 기준값이 달라 증가율(25%)과 감소율(20%)의 숫자가 다릅니다.

20% 올랐다가 20% 내리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10,000원이 20% 오르면 12,000원이 되고, 여기서 다시 20% 내리면 12,000 × 0.8 = 9,600원입니다. 원래의 10,000원이 아닙니다. 오를 때와 내릴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리로 돌아오려면 20% 오른 뒤 약 16.67%만 내리면 됩니다(2,000 ÷ 12,000).

할인가 계산: 정가 × (1 − 할인율)

할인가는 '정가 × (1 − 할인율)'로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30% 할인이면 정가에 0.7을, 20% 할인이면 0.8을 곱하면 됩니다. 할인 금액만 따로 알고 싶으면 '정가 × 할인율'을 계산합니다.

여러 할인을 겹쳐 적용하는 '연속 할인'은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해야 합니다. 30% 할인 후 추가 20% 할인은 50% 할인이 아닙니다. 0.7 × 0.8 = 0.56이므로 실제로는 44% 할인이고, 정가가 50,000원이면 최종가는 28,000원입니다.

정가 50,000원 기준 할인가 계산
할인계산최종가실질 할인율
10% 할인50,000 × 0.945,000원10%
30% 할인50,000 × 0.735,000원30%
30% 후 추가 20%50,000 × 0.7 × 0.828,000원44%
50% 후 추가 10%50,000 × 0.5 × 0.922,500원55%

부가가치세(VAT) 10% 계산과 역산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공급가액(부가세를 붙이기 전 순수 물건값)에 10%를 더한 것이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부가세 포함가'입니다. 즉 부가세 = 공급가액 × 0.1, 포함가 = 공급가액 × 1.1입니다.

반대로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결제금액에서 순수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되돌릴 때가 실무에서 더 자주 필요합니다. 이때 나누는 수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공급가액은 '포함가 ÷ 1.1', 부가세는 '포함가 ÷ 11'입니다. 포함가에 곧바로 0.1을 곱하면 부가세가 실제보다 크게 나오니 주의하세요.

부가세 10% 계산 방향별 공식 (포함가 11,000원 예시)
구하려는 값공식예시 계산결과
공급가액 → 부가세공급가액 × 0.110,000 × 0.11,000원
공급가액 → 포함가공급가액 × 1.110,000 × 1.111,000원
포함가 → 공급가액포함가 ÷ 1.111,000 ÷ 1.110,000원
포함가 → 부가세포함가 ÷ 1111,000 ÷ 111,000원

왜 포함가에서 부가세는 ÷11인가요

포함가는 공급가액의 110%(1.1배)입니다. 이 안에서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 즉 포함가의 10/110 = 1/11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포함가를 11로 나누면 정확히 부가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33,000원짜리 영수증의 부가세는 33,000 ÷ 11 = 3,000원, 공급가액은 30,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퍼센트(%)와 퍼센트포인트(%p)는 어떻게 다른가요?
퍼센트포인트는 두 퍼센트 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위이고, 퍼센트는 '비율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지지율이 40%에서 45%가 되면 5%포인트 오른 것이지만, 상대적으로는 5 ÷ 40 × 100 = 12.5% 오른 것입니다. 금리가 2%에서 3%로 바뀌면 '1%포인트 인상'이라고 해야 정확하며, '1% 인상'이라고 하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부가세 포함가에서 부가세만 빼려면 어떻게 하나요?
포함가를 11로 나누면 부가세,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22,000원(부가세 포함)이라면 부가세는 22,000 ÷ 11 = 2,000원, 순수 물건값(공급가액)은 22,000 ÷ 1.1 = 20,000원입니다. 포함가에 0.1을 곱하면 안 됩니다.
30% 할인 쿠폰과 20% 할인 쿠폰을 같이 쓰면 50% 할인인가요?
아닙니다. 연속 할인은 곱셈으로 계산합니다. 0.7 × 0.8 = 0.56이므로 실질 할인율은 44%입니다. 정가 50,000원이면 50,000 × 0.7 × 0.8 = 28,000원이 됩니다. 할인율을 단순히 더하면(30+20=50) 실제보다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가격이 20% 올랐다가 20% 내리면 왜 원래대로 안 돌아오나요?
오를 때와 내릴 때의 기준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0,000원이 20% 오르면 12,000원이 되고, 이 12,000원의 20%(2,400원)를 빼면 9,600원이 됩니다. 원래 가격보다 400원 낮습니다. 12,000원에서 정확히 10,000원으로 돌아오려면 2,000 ÷ 12,000 = 약 16.67%만 내려야 합니다.
증감률을 계산할 때 무엇으로 나눠야 하나요?
언제나 '기존 값(변화 전 값)'으로 나눕니다. 공식은 (새 값 − 기존 값) ÷ 기존 값 × 100입니다. 새 값으로 나누면 잘못된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100에서 150으로 늘었으면 (150 − 100) ÷ 100 = 50% 증가이지, 150으로 나눈 33.3%가 아닙니다.
'전체의 몇 %'와 '몇 % 인상'을 헷갈립니다. 구분법이 있나요?
'전체의 몇 %'는 한 값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부분 ÷ 전체 × 100)이고, '몇 % 인상/할인'은 기존 값 대비 변화량(변화분 ÷ 기존 값 × 100)입니다. 예를 들어 '용돈 20만 원은 월급 200만 원의 10%'는 비중이고, '월급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10% 인상'은 변화율입니다. 나누는 기준이 '전체'인지 '기존 값'인지로 구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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