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는 월 평균임금과 입사일·퇴사일만 넣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예상 퇴직금을 즉시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계산의 뼈대는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하나입니다. 근속 1년마다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이 쌓이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되고, 1년을 넘는 기간은 버리지 않고 하루 단위로 일할 반영됩니다. 이직을 저울질하거나 퇴사·정년을 앞두고 있다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올 금액을 미리 가늠해 이사·대출·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요건을 동시에 채워야 합니다. 첫째,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 조건만 충족하면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도, 5인 미만이든 1인 사업장이든 상관없이 퇴직금 대상입니다. 반대로 근속이 365일에서 하루라도 모자라거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계산 공식의 각 항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숫자로 풀어 설명합니다. 300만 원·3년 근속 케이스를 단계별로 손계산해 검산하고, 많은 사람이 놓치는 '직전 3개월이 며칠이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지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실무적 차이, 상여·연차수당을 임금총액에 넣는 방법, DB·DC형과 중간정산 요건, 14일 지급기한과 미지급 대응, 그리고 퇴직소득세·IRP 과세이연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사용 방법
- 월 평균임금을 세전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이 도구는 입력한 월급에 3을 곱해 직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보므로, 기본급 외에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직책·식대·자격수당 등)까지 합친 값을 넣을수록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을 반영하려면 뒤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대로 3개월분을 월액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 입사일(최초로 일을 시작한 날)을 선택합니다. 수습·인턴 기간도 같은 사업장에서 이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 입사일로 잡습니다.
- 퇴사일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퇴사일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 즉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실제 달력일수가 총 재직일수로 자동 계산됩니다.
- 결과 카드에서 1일 평균임금, 총 재직일수('N년 M일' 표기), 예상 퇴직금이 즉시 나옵니다.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법정 지급 대상 아님' 안내가 함께 표시됩니다.
- 퇴사 시점을 바꿔 가며 비교해 보세요. 직전 3개월에 2월이 끼면 그 분기의 달력일수가 89~90일로 짧아져 1일 평균임금이 소폭 오릅니다. 며칠 차이지만 금액에 반영되므로, 퇴사일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시뮬레이션해 볼 만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아래 한 줄로 정해집니다. '근속 1년당 30일분(약 한 달치) 평균임금'을 준다는 뜻이고, 이 도구도 정확히 이 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실제 달력일수. 이 도구는 입력한 '월 평균임금 × 3'을 임금총액으로 보고, 직전 3개월의 달력일수(89~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총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실제 달력일수를 그대로 쓰며, 1년을 넘는 기간도 365로 나눈 배수만큼 일할 반영됩니다.
계산 예시: 월 300만 원·3년 근속 단계별 검산
월 평균임금 300만 원, 2021년 1월 1일 입사·2024년 1월 1일 퇴사한 근로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총 재직일수는 정확히 1,095일(윤년 2월 29일을 지나지 않아 365×3)이고, 직전 3개월은 10·11·12월이라 92일입니다. 각 항을 순서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고, 도구의 결과값과 원 단위까지 일치합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3개월 임금총액 | 3,000,000 × 3 | 9,000,000원 |
| 직전 3개월 일수 | 10·11·12월 | 92일 |
|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 | 약 97,826원 |
| 30일분 평균임금 | 97,826 × 30 | 약 2,934,783원 |
| 재직 배수 | 1,095 ÷ 365 | 3.0 |
| 예상 퇴직금 | 2,934,783 × 3.0 | 약 8,804,348원 |
짧게 일한 아르바이트도 검산해 보면
월 220만 원, 2024-06-01 입사·2025-07-01 퇴사(재직 395일, 1년 1개월)인 아르바이트라면, 직전 3개월(4·5·6월)이 91일이라 1일 평균임금은 6,600,000 ÷ 91 ≈ 72,527원, 퇴직금은 72,527 × 30 × (395 ÷ 365) ≈ 2,354,659원입니다. 1년을 하루라도 넘겼으므로 법정 대상이고, 초과한 30일치도 일할로 더해집니다.
직전 3개월이 며칠이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많은 온라인 계산기가 얼버무리는 지점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90일'이 아니라 '그 분기의 실제 달력일수'로 나눕니다. 2월이 낀 분기(89~90일)는 분모가 작아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가고, 하반기(92일) 분기는 분모가 커 조금 내려갑니다. 같은 월급 300만 원, 같은 재직 1,095일(3년)이라도 퇴사 시점만 바꾸면 아래처럼 최대 30만 원 가까이 벌어집니다.
| 직전 3개월 | 일수 | 1일 평균임금 | 예상 퇴직금 |
|---|---|---|---|
| 2·3·4월 (5월 퇴사) | 89일 | 약 101,124원 | 약 9,101,124원 |
| 1·2·3월 (4월 퇴사) | 90일 | 100,000원 | 9,000,000원 |
| 4·5·6월 (7월 퇴사) | 91일 | 약 98,901원 | 약 8,901,099원 |
| 10·11·12월 (1월 퇴사) | 92일 | 약 97,826원 | 약 8,804,348원 |
왜 3개월치를 30일로 다시 곱하나
'3개월 임금 ÷ 3개월 일수'로 하루치를 구한 뒤 다시 30일을 곱하기 때문에, 분기 일수가 90일이면 정확히 월급과 같아지고 90일보다 길면 30일분이 월급보다 조금 작아집니다. 그래서 실제 퇴직금은 '월급 × 근속연수' 어림값보다 대체로 1~2% 적게 나옵니다.
월 평균임금·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
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른 대략적인 퇴직금입니다. 직전 3개월을 평균적인 91일로 가정한 근사치이며, 실제 금액은 위에서 본 것처럼 퇴사 시점의 분기 일수(89~92일)와 하루 단위 재직일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 월 평균임금 | 1년 근속 | 3년 근속 | 5년 근속 |
|---|---|---|---|
| 2,500,000 | 약 2,473,000 | 약 7,418,000 | 약 12,363,000 |
| 3,000,000 | 약 2,967,000 | 약 8,901,000 | 약 14,835,000 |
| 3,500,000 | 약 3,462,000 | 약 10,385,000 | 약 17,308,000 |
| 4,000,000 | 약 3,956,000 | 약 11,868,000 | 약 19,780,000 |
| 5,000,000 | 약 4,945,000 | 약 14,835,000 | 약 24,725,000 |
머릿속 어림셈
정밀 계산이 부담스러우면 '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상한을 잡고, 여기서 1~2% 정도 빼면 실제 퇴직금에 가깝습니다. 예컨대 월 350만 원·5년이면 대략 1,750만 원에서 조금 못 미치는 1,731만 원 안팎입니다.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방법
퇴직금의 크기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평균임금에 무엇을 넣느냐'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마지막 근로일)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항목은 대부분 포함됩니다. 이 도구의 입력칸에는 아래 항목까지 합산한 '월액'을 넣어야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 포함: 기본급, 직책·직무·자격 등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 상여금: 취업규칙 등으로 지급이 정해진 상여라면 연간 지급총액의 3/12(3개월분)을 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예를 들어 연 600만 원 상여면 150만 원을 3개월 임금총액에 가산합니다.
- 연차수당: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해 미사용한 연차의 수당 중 3/12을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 제외: 결혼축의금·조의금 등 은혜적 금품,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차량유지비, 회사가 임의로 주는 일부 복리후생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결근·휴직·감봉 등으로 직전 3개월 임금이 평소보다 크게 줄어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하한을 둔 장치이므로, 마지막 3개월에 무급휴직 등이 있었다면 이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흔한 오해 세 가지
상담 현장에서 반복되는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아래 셋만 정리해도 퇴직금 분쟁의 상당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 아니다. 평균임금은 상여·연차수당 안분까지 넣은 '실제 지급액' 기준이라 통상임금보다 대개 큽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수당의 기준일 뿐, 퇴직금 기본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1년 미만도 비례해서 준다'는 오해. 법정 퇴직금은 365일 미만이면 0원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 1년 미만에도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그 규정이 우선하고, 1년 미만이라도 DC형 퇴직연금에 매년 적립됐다면 그 적립금은 받습니다.
- '퇴직금은 세금이 거의 없다'는 착각.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덕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리할 뿐, 금액이 크고 근속이 짧으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도구가 보여주는 값은 세전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퇴직연금 DB·DC와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사내 적립(퇴직금 제도)과 사외 적립(퇴직연금)으로 나뉘고, 퇴직연금은 다시 DB형·DC형으로 갈립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회사의 제도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 DB형(확정급여형): 회사가 적립·운용하며, 퇴직 시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법정 퇴직금과 같은 금액을 보장합니다.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 주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최종액이 운용 성과에 좌우되므로, 승진·임금인상 폭이 크지 않다면 운용수익으로 DB형을 앞지를 여지가 있습니다.
- 중간정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금지되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도입 등 법으로 정한 사유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도구는 법정 퇴직금(DB형과 동일) 기준
여기서 나오는 값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을 쓰는 법정 퇴직금·DB형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DC형은 매년 적립·운용된 실제 계좌 잔액이 수령액이므로, DC형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의 계좌 조회로 확정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기한 14일과 미지급 대응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14일 이내 미지급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이 핵심 증거입니다.
-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회사가 폐업·도산해 받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로 일정 한도까지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퇴직소득세와 IRP 과세이연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매기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오래 근무할수록 부담이 줄도록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차례로 적용한 뒤 기본세율을 매기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이 도구는 세전 금액만 계산하며 정확한 퇴직소득세는 산출하지 않습니다. 세액은 근속연수·공제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됩니다. IRP로 받으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미루는 과세이연이 적용되고,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일시금 vs 연금 수령
IRP 자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크게 줄고 운용수익 과세도 낮습니다. 반대로 중간에 일시금으로 해지하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한꺼번에 부담합니다. 당장 목돈이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금 수령이 세제상 유리합니다. 감면율·세부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참고용으로만 보고 세무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두 요건을 동시에 채워야 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충족하면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5인 미만·1인 사업장 포함) 법정 대상입니다. 365일에서 하루라도 모자라거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 받습니다. 지급 요건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계속근로기간과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파견직이라도 같은 곳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면 공백 없이 이어진 전체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로 봅니다.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 평균임금은 실제로 지급된 임금 전체(상여·수당·연차수당 안분 포함)를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일할한 금액으로 퇴직금·휴업수당의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주기로 '정해진'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 직전 3개월 일수에 따라 정말 금액이 달라지나요?
- 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그 분기의 실제 달력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2월이 낀 분기는 89~90일로 짧아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가고, 하반기 92일 분기는 조금 내려갑니다. 월 300만 원·재직 3년이면 퇴사 시점에 따라 약 8,804,000원(1월 퇴사)에서 9,101,000원(5월 퇴사)까지 벌어집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포함됩니다. 지급이 정해진 상여는 연간 총액의 3/12(3개월분)을, 미사용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발생분의 3/12을 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이 도구는 월액 한 칸만 받으므로, 상여·연차를 반영하려면 그 3개월 환산액을 월급에 더한 값을 입력하세요.
- 1년을 조금 넘겨 일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그대로 곱하므로 1년 초과분도 하루 단위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약 548일)이면 30일분 평균임금 × (548 ÷ 365) ≈ 1.5개월분입니다. 반대로 364일처럼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이 0원이니, 퇴사일 조정 여지가 있다면 365일 충족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 DB형은 회사가 운용하며 퇴직 시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법정 퇴직금과 같은 금액을 보장합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 주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성과에 따라 최종액이 달라집니다. 이 도구의 값은 DB형·법정 퇴직금 기준이며, DC형은 실제 계좌 잔액을 조회해야 정확합니다.
-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들어가나요?
- 들어갑니다. 수습·인턴 기간도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가 이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 입사일로 잡습니다. 다만 정식 채용 전 별도의 채용절차로 단절이 있었다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기본세율로 매기는 분류과세라,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이 도구는 세전 금액만 보여 주며 세액은 산출하지 않습니다. IRP로 받으면 과세가 이연되고 연금 수령 시 30~40% 감면되므로, 정확한 세액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지 못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늦어진 기간에는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회사가 폐업·도산했다면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제도로 일정 한도까지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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