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근무일 계산기는 두 가지 질문에 한 화면에서 답하는 도구입니다. 첫째, '올해(또는 지난해·내년) 대한민국 법정공휴일이 정확히 며칠이고 무슨 요일인가'. 둘째, '내가 정한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에 주말과 빨간날을 빼면 실제로 일하는 날이 며칠 남는가'. 달력을 손으로 세다 보면 대체공휴일 하나를 빠뜨리거나 토요일에 겹친 공휴일을 이중으로 빼는 실수가 잦은데, 이 도구는 그 계산을 기계적으로 처리합니다.
공휴일 데이터는 임의로 지어낸 목록이 아니라 공공데이터포털의 '특일 정보' API(한국천문연구원 제공,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기준)에서 그해 확정된 값을 그대로 불러옵니다. 그래서 음력을 따르는 설날·추석·부처님오신날의 양력 환산일, 주말과 겹쳐 생긴 대체공휴일, 이미 공고된 임시공휴일까지 API가 '공휴일(isHoliday=Y)'로 표시한 날이면 목록과 근무일 계산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근무일 계산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양 끝 모두 포함한 뒤, 그 기간의 토요일·일요일과 선택한 연도의 공휴일을 하나씩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연차 계획, 프로젝트 마감·공정 일정, 급여·정산 기간의 실근무일 산정, 행정·택배 소요일 예측처럼 '평일만 세야 하는' 모든 상황에 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제 계산 사례, 공휴일 제도의 배경, 대체공휴일 규칙, 흔한 오해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사용 방법
- 상단에서 확인할 연도를 선택합니다. 지난해·올해(2026년)·내년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선택하면 그해 공휴일 목록이 대체공휴일까지 포함해 표시됩니다.
- 공휴일 목록에서 각 날의 이름·날짜·요일을 확인합니다. 연휴가 주말과 어떻게 붙는지 보면서 며칠짜리 연차를 붙이면 최장 휴일이 되는지 미리 설계할 수 있습니다.
- 근무일 계산 영역에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두 날짜를 모두 포함해 그 사이의 주말과 공휴일을 뺀 근무일 수가 즉시 계산됩니다.
- 근무일 계산은 위에서 선택한 '한 연도'의 공휴일만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간이 12월~1월처럼 두 해에 걸쳐 있으면, 연도별로 나눠 계산한 뒤 합산해야 공휴일이 정확히 반영됩니다.
- 회사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개인 연차 등 법정공휴일이 아닌 휴무는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계산 결과에서 그 일수만큼 직접 빼서 조정하세요.
실제 계산 사례 세 가지
근무일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감을 잡으려면 실제 기간을 넣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아래 세 사례는 모두 이 도구가 쓰는 규칙(양 끝 포함, 토·일 제외, 선택 연도 공휴일 제외)으로 직접 검산한 결과입니다. 계산 원리는 '전체 일수 − 주말 − 평일에 걸린 공휴일'로, 이미 주말에 겹친 공휴일은 중복해서 빼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같은 논리를 손으로 재현하려면, 먼저 구간 전체 일수를 세고 그 안의 토·일 개수를 뺀 다음, '평일에 걸린' 공휴일만 추가로 빼면 됩니다.
- 2026년 8월 1일~8월 31일 → 근무일 20일. 8월은 31일이고 토요일 5회·일요일 5회로 주말이 10일입니다. 광복절(8월 15일)은 토요일이라 이미 주말에 포함되어 따로 빠지지 않고, 대신 대체공휴일 8월 17일(월)만 평일 공휴일로 하루 빠집니다. 31 − 10 − 1 = 20일.
- 2026년 2월 9일~2월 20일 → 근무일 7일. 12일 구간에서 주말은 2월 14일(토)·15일(일) 이틀, 설날 연휴 2월 16~18일(월~수)이 사흘 빠집니다. 12 − 2 − 3 = 7일. 설 연휴가 평일에 통째로 걸리면 근무일이 이렇게 크게 줄어듭니다.
- 2026년 10월 1일~10월 31일 → 근무일 20일. 10월은 31일, 주말 9일입니다. 개천절(10월 3일)은 토요일이라 별도로 빠지지 않고, 대체공휴일 10월 5일(월)과 한글날 10월 9일(금)만 평일 공휴일로 이틀 빠집니다. 31 − 9 − 2 = 20일.
- 참고로 2026년 한 해 전체(1월 1일~12월 31일)의 근무일은 248일입니다. 주 5일제 기준 월평균 약 20.7일꼴이며, 연차·근로자의 날 등은 포함하지 않은 순수 '주말·법정공휴일 제외' 값입니다.
왜 광복절·개천절·현충일은 근무일에서 안 빠지나요
2026년 광복절(8/15)·개천절(10/3)·현충일(6/6)은 모두 토요일입니다. 주말은 이미 근무일에서 빠지므로, 토요일과 겹친 공휴일을 또 빼면 하루를 이중으로 빼는 오류가 됩니다. 이 도구는 '토·일 제외'와 '공휴일 제외'를 각각 한 번씩만 적용하므로 이런 중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 제도, 어디까지가 '법정공휴일'인가
우리가 흔히 '빨간날'이라 부르는 공휴일의 법적 근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2021년 제정)입니다. 원래 이 규정은 이름 그대로 관공서(정부·지자체)가 쉬는 날을 정한 것이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0~2022년에 걸쳐 민간 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도 유급휴일로 순차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300인 이상, 2021년 30~299인, 2022년 5~29인 사업장 순서로 시행되어, 지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여기서 자주 혼동되는 두 용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위 규정이 정한 관공서 공휴일(설·추석·삼일절 등과 일요일)을 말하고,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가리킵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어서 공무원은 근무하지만 민간 근로자는 유급휴일이며, 반대로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에 적용된 것은 비교적 최근입니다. 이 도구의 공휴일 목록과 근무일 계산은 '관공서의 공휴일'(=API가 내려주는 법정공휴일)만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의 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그해 날짜가 고정된 양력 공휴일과 음력에 따라 매년 바뀌는 공휴일을 2026년 실제 날짜·요일과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설날·추석·부처님오신날은 음력 기준이라 양력 날짜가 해마다 달라지고, 이 세 공휴일이 몇 요일에 걸리는지에 따라 그해 대체공휴일 개수와 연휴 길이가 크게 좌우됩니다.
| 공휴일 | 날짜 기준 | 2026년 해당일 | 요일 | 비고 |
|---|---|---|---|---|
| 신정 | 양력 1월 1일 | 1월 1일 | 목 | 대체공휴일 대상 아님 |
| 설날 연휴 | 음력 12월 말일~1월 1일 | 2월 16~18일 | 월~수 | 설날 당일 2월 17일(화) |
| 삼일절 | 양력 3월 1일 | 3월 1일 | 일 | 대체 3월 2일(월) |
| 어린이날 | 양력 5월 5일 | 5월 5일 | 화 | 평일이라 대체 없음 |
| 부처님오신날 | 음력 4월 8일 | 5월 24일 | 일 | 대체 5월 25일(월) |
| 현충일 | 양력 6월 6일 | 6월 6일 | 토 | 대체공휴일 대상 아님 |
| 광복절 | 양력 8월 15일 | 8월 15일 | 토 | 대체 8월 17일(월) |
| 추석 연휴 | 음력 8월 14~16일 | 9월 24~26일 | 목~토 | 추석 당일 9월 25일(금) |
| 개천절 | 양력 10월 3일 | 10월 3일 | 토 | 대체 10월 5일(월) |
| 한글날 | 양력 10월 9일 | 10월 9일 | 금 | 평일이라 대체 없음 |
| 성탄절 | 양력 12월 25일 | 12월 25일 | 금 | 평일이라 대체 없음 |
선거일·임시공휴일은 확정된 것만 반영됩니다
위 정기 공휴일 외에도 공직선거법상 전국 단위 선거일(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과 정부가 필요할 때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이 그때그때 추가됩니다. 이런 날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 도구는 공공데이터포털에 이미 등록·공고된 그해 확정 공휴일만 표시합니다. 아직 지정 전인 미래의 임시공휴일은 확정되기 전까지 목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 규칙 정리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쳐 쉬는 날이 줄어들 때, 그만큼을 바로 다음 비공휴일(대개 다음 평일)에 대신 쉬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4년 설·추석·어린이날에 처음 도입된 뒤 2021년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2023년 부처님오신날·성탄절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다만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겹치는 요일 조건도 공휴일마다 다릅니다.
대체일을 정하는 방식은 '겹친 공휴일 다음 날부터 세어, 공휴일도 주말도 아닌 첫 평일'을 그 공휴일의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광복절이 토요일이면 다음 날 일요일을 건너뛰고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며, 설·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면 연휴가 끝난 뒤 첫 평일이 대체일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체공휴일 역시 공공데이터포털 특일 정보에 별도의 공휴일 항목으로 등록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도구는 대체공휴일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API가 내려준 그해 공휴일 목록에 이미 포함된 값을 그대로 표시·차감합니다.
| 공휴일 |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조건 | 적용 시점 |
|---|---|---|
| 설날·추석 연휴 | 연휴가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토요일 겹침은 제외) | 2014년~ |
| 어린이날 |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 2014년~ |
|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때 | 2021년~ |
| 부처님오신날·성탄절 |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때 | 2023년~ |
| 신정·현충일 | 대체공휴일 없음 (겹쳐도 대체일이 생기지 않음) | 해당 없음 |
2026년에 실제로 생기는 대체공휴일은 4일
삼일절(3월 1일 일)→3월 2일(월), 부처님오신날(5월 24일 일)→5월 25일(월), 광복절(8월 15일 토)→8월 17일(월), 개천절(10월 3일 토)→10월 5일(월). 반면 추석 마지막 날 9월 26일은 토요일이지만, 설·추석은 '토요일 겹침'에는 대체공휴일을 주지 않으므로 대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현충일(6월 6일 토)도 대체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지나갑니다.
흔히 하는 오해와 실수
공휴일과 근무일을 다룰 때 반복되는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아래를 미리 짚어 두면 계산 결과를 잘못 해석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공휴일=무조건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유급휴일 적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상 의무가 아니어서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공휴일 목록에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휴일로,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도구의 근무일 계산에서도 5월 1일은 빠지지 않으니,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한다면 결과에서 직접 하루를 빼세요.
- '근무일·영업일·평일'은 뉘앙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평일은 월~금을, 영업일은 주로 은행·관공서가 문 여는 날(주말·공휴일 제외)을, 근무일은 실제 조직이 일하는 날을 뜻합니다. 이 도구는 셋 중 '주말·법정공휴일을 뺀 날'을 계산하므로 통상적 영업일·근무일과 일치합니다.
- 토요일은 법적으로 공휴일이 아닙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토요일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 5일제가 정착되어 대부분 토요일을 쉬므로, 이 도구는 계산 편의상 토·일을 모두 근무일에서 제외합니다.
- 연휴 날짜를 '작년과 같겠지'라고 넘겨짚으면 안 됩니다. 설·추석·부처님오신날은 음력 기준이라 매년 양력 날짜가 바뀝니다. 반드시 해당 연도를 선택해 확인하세요.
근무일 계산은 어디에 쓰나 — 활용 맥락
근무일 수는 '달력상 며칠'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며칠'을 기준으로 무언가를 산정할 때 필요합니다. 같은 30일이라도 공휴일이 몰린 달과 그렇지 않은 달은 실근무일이 며칠씩 차이 나기 때문에, 급여·일정·정산을 달력 날짜로만 잡으면 오차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활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일할 계산: 월 중간 입·퇴사자의 급여를 근무일 기준으로 나눌 때, 또는 일용·시급 정산 기간의 실근무일을 셀 때. 급여 세부 항목은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와 함께 쓰면 편합니다.
- 연차·휴가 설계: 공휴일과 주말 사이에 낀 평일에 연차를 붙여 최장 연휴를 만드는 '샌드위치 휴가' 계획. 공휴일 목록의 요일을 보면 하루 연차로 며칠을 쉴 수 있는지 바로 보입니다.
- 프로젝트·공정 일정: 'D+10 근무일 후 납품'처럼 영업일 기준으로 마감을 잡을 때. 주말·공휴일을 뺀 실제 작업 가능일을 세어 무리한 일정인지 판단합니다.
- 행정·금융 처리: 관공서 민원, 은행 송금·결제, 택배·통관처럼 영업일 단위로 소요되는 업무의 완료 예상일 추정.
여러 해에 걸친 기간은 나눠 계산하세요
근무일 계산은 화면에서 선택한 한 연도의 공휴일만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20일~2026년 1월 10일처럼 두 해에 걸친 기간은, 2025년분과 2026년분을 각각 계산해 합산해야 양쪽 해의 공휴일이 모두 정확히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공휴일은 총 며칠인가요?
- 정기 법정공휴일은 신정·설날 연휴(3일)·삼일절·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현충일·광복절·추석 연휴(3일)·개천절·한글날·성탄절입니다. 여기에 2026년에는 대체공휴일 4일(3월 2일, 5월 25일, 8월 17일, 10월 5일)이 더해집니다. 다만 현충일·광복절·개천절 등 일부가 주말과 겹치므로, 실제로 '평일에 추가로 쉬는 날'은 달력을 봐야 정확합니다. 도구 상단에서 2026년을 선택하면 대체공휴일까지 포함한 확정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 대체공휴일이 정확히 무엇이고, 언제 생기나요?
-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쳐 쉬는 날이 줄어들 때, 그만큼을 다음 평일에 대신 쉬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부처님오신날·성탄절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어린이날은 토·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설·추석은 일요일과 겹칠 때만이며, 신정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아예 없습니다.
- 왜 설날·추석 날짜가 해마다 달라지나요?
- 설날(음력 1월 1일)과 추석(음력 8월 15일)은 양력이 아니라 음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음력 날짜를 양력으로 환산하면 매년 며칠에 오는지가 달라집니다.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도 같은 이유로 양력 날짜가 매년 바뀝니다. 2026년의 경우 설날은 2월 17일, 추석은 9월 25일, 부처님오신날은 5월 24일입니다.
-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인가요?
-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유급휴일 적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과 달리 민간에서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유급휴일이지만, 이 날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라 이 도구의 공휴일 목록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날(5월 1일)도 근무일에서 빠지나요?
- 빠지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휴일이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어서, 공공데이터포털 특일 정보에도 공휴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한다면, 계산된 근무일에서 5월 1일이 평일일 때 하루를 직접 빼세요. 2026년 5월 1일은 금요일입니다.
- 근무일 계산에 시작일과 종료일이 포함되나요?
- 네,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양 끝 포함). 그 안에서 토·일요일과 공휴일만 제외한 평일 수가 근무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 없는 어느 주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넣으면 근무일은 5일입니다.
- 토요일에 겹친 공휴일은 근무일에서 두 번 빠지지 않나요?
- 빠지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토·일 제외'와 '공휴일 제외'를 각각 한 번씩만 적용합니다. 2026년 현충일(6월 6일)·광복절(8월 15일)·개천절(10월 3일)처럼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면, 그날은 이미 주말로 한 번만 제외되고 공휴일로 중복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임시공휴일이나 선거일도 목록에 나오나요?
- 이미 정부가 지정·공고해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임시공휴일과 선거일은 목록과 근무일 계산에 함께 반영됩니다. 다만 아직 지정되지 않은 미래의 임시공휴일은 확정 전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최신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도구를 다시 열어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회사 창립기념일이나 개인 연차도 자동으로 빠지나요?
- 아니요. 이 도구는 법정공휴일과 주말만 제외합니다. 회사별 창립기념일, 노동절, 개인 연차·반차, 특정 업종의 정기 휴무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실근무일이 필요하면 계산 결과에서 해당 일수를 직접 빼서 조정하세요.
- 기간이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걸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근무일 계산은 화면에서 선택한 한 연도의 공휴일만 기준으로 하므로, 두 해에 걸친 기간은 나눠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분은 2025년을 선택해 12월 20일~12월 31일로, 2026년 1월분은 2026년을 선택해 1월 1일~1월 10일로 각각 계산한 뒤 더하면 양쪽 해의 공휴일이 모두 정확히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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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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